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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10.20 조회수 3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2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존 조례가 경쟁을 제한하고, 권익을 제한함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ㆍ법률고문 위촉(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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