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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10.18 조회수 5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2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관내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점용도로가 보호구역으로 포함된 경우 추가 보완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반영하고, 「도로법」개정사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불이익에 대한 처분을 고발조치에서 과태료 부과로 경감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공사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나.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고발조치”에서“과태료 부과”로 변경 (안 제11조)

다. 기타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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