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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4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 발전을 위해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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