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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4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경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안 제5조~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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