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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6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2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제8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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