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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6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0-2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위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는 바, 사실상 노무 또는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등 법의 사각 지대에 놓이고 있기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 명시(안 제4조)

다.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라. 프리랜서 활동 지원 및 특별 재정지원 사업(안 제8조 ~ 제9조)

마.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26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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