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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5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추가(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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