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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4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라.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연구단체의 활동계획변경,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사.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및 존속기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아. 의회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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