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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11.07 조회수 8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3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사회·경제적 환경 영향으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이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자해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비문해 주민들의 기초 일상생활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 허용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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