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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4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4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 19와 증상이 유사한 동절기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회적 약자 및
감염 취약 계층의 구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여 사회적 약자 및 감염취약 계층의 주민들에게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제9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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