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4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4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및 구체화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2조)

나. 예산 계상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3조)

다. 지방보조사업자 공모절차 (안 제4조)

라.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사유 명시 (안 제5조)

마.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등 절차의 구체화 (안 제6조)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안 제8조 ~ 제17조)

사.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