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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29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 시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안 제11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전화: 2670-3511,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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