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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2.08 조회수 2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0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고용 의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책무를 규정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른 고용 시, 기존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개정 및 신설(안 제4조) 
다. 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신설(안 제6조)
라. 추진계획, 사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신설(안 제7조 ~ 제9조)
마. 표창 및 포상, 민간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11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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