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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8.24 조회수 6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1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개인보호 장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3조)

다.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라.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마. 재활용품 수집인에 지원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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