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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8.24 조회수 7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부부의 날 기념사업(안 제3조)

다. 유공자 표창(안 제4조)
라. 보조금 지원(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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