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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47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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