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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4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ㆍ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사업(안 제5조)

나. 보호기간 연장(안 제6조)

다. 자립지원센터 등(안 제7조)

라. 자립지원협의회(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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