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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4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 유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를
누수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 정비(안 제2)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
[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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