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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4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1-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절차를 명확히함으로써 우리구 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의회의 동의 및 보고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와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11)

. 협약체결, 재계약 및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 운영지원, 사용료 징수를 규정함(안 제15~16)

.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17~제20조)

. 사무편람 및 종합성과평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2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4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
[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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