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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7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9 - 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구민의 의견이 충실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 실현과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설관리공단의 제3자 대행에 대한 구청장 승인시 구의회의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4,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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