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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89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8-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단체 및 개인 등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모범·유공 납세자 선정 방법 등 (안 제3조)
  다. 모범·유공 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 사항 (안 제4조)
  라. 선정 취소 및 사후 관리 등 (안 제5조~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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