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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2.09 조회수 11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8-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의 수립·시행과 운영계획에 포함될 내용,   성과 평가 결과의 운영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청소년의회교실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라.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한 학교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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