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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수여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안 제8조)
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범위 정비 및 공적심사자료의 공적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근거 신설(안 제1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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