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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2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장례비지원 등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 · 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대상(안 제3)

. 책무 및 예우(안 제4~ 5)

.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안 제6)

. 복지지원 등(안 제9)

. 보훈예우수당 지급(안 제10)

.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11)

. 예산지원(12)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513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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