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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1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기피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는 실태에 대응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새내기 도약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의 대상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휴가일수는 3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되, 조항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재직기간별 휴가일수에 대한 구분을 각 호로 개편하여 정리함(안 제15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1,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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