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1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해 구민에게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라.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