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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1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7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조례중 옥외광고물 등 신고허가 수수료별표3기준중 일부를 개정, 타 구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현행화하여 세수 확보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게시대 수수료 인상 (6천원 1만원)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수수료 신설(1.5배 적용)

. 입간판 수수료 신설(4천원)

. 비고부분에 변경과 연장 등 2건이상 동시 신청시 해당 수수료 중 더 중한 1건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전화: 2670-1496, 팩스: 2670-3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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