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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11.09 조회수 1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7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징계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주민권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부과 사유의 시효규정을 준용(안 제4조 제1항)
나.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비위 신고기한 신설(안 제4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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