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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1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안
 

1. 제안이유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부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ㆍ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제5조)
다. 추진사업ㆍ업무의위탁 등ㆍ홍보(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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