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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1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제정안

1. 제안이유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ㆍ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5조)
다. 실태조사ㆍ지원사업ㆍ업무의 위탁 등(안 제6조~제8조)
라. 민간전문가 활용ㆍ협력체계 구축ㆍ중복지원의 제한(안 제9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9, 팩스: 2670-3617, 이메일 : narajhc7882@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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