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3.04.08 조회수 11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3-1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대상과 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과 고용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안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