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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3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에 영등포구내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예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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