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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2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3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경로당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에 대한 구 분담률을 상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에 대한 구 분담률을 40%에서 60%로 상향함 (별표 1 1호가목3)
나.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경로당 보수에 대한 구 분담률을 50%에서 90%로 상향함 (별표 1 제1호나목3)
다. 공동주택 지원기준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에 대한 구 분담률을 50%에서 60%로 상향함 (별표 1 제1호나목6)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02-2670-1497, 팩스: 02-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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