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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6.08 조회수 2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4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금까지 동물 관련 법령 및 현행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는 동물에 대한 유기ㆍ학대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조ㆍ보호에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나 동물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동향은 동반자적 관점의 동물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추세임. 따라서 이러한 취지와 방향성을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 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변경)

  나. 조례 개정의 취지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물학대”, “동물복지”,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 등을 용어의 정의에 추가함(안 제2조)

  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복지위원회는 시ㆍ도 단위로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 우리 구에서도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혀 설치ㆍ운영되지 않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6조 삭제)

  라. 구가 소유권을 취득한 유기동물을 입양 및 분양ㆍ기증하는 경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입양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공고, 반환, 구의 소유권 취득, 입양ㆍ분양ㆍ기증 등에 관한 내용을 시간적ㆍ논리적 흐름에 따라 분류ㆍ배치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구성함(안 제8조~제12조)

  바. 길고양이의 방사 장소를 포획장소로 하는 원칙만 두고 있는 현행 조문에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로의 방사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재정비구역 등에서의 안전을 확보함(안 제14조제2항)

  사. 중성화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가 아니라 유실ㆍ유기된 길고양이의 구조ㆍ보호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중성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아.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자. 그 밖에 동물보호법 및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함

  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1, 팩스: 2670-3513, 전자우편: myour771@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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