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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6.08 조회수 4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4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업종 또한 다양하여 창업 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다수의 소상공인이 공통된 어려움을 갖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단체를 설립하여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의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1, 팩스: 2670-3513, 전자우편: myour771@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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