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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11.09 조회수 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3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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