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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3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3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률을 낮추고 자립과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보호선도 사업의 육성 책임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

다.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마. 사회정착 지원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1497, 팩스: 2670-35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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