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9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1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통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사업 추진·지원(안 제6조)
  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3조)
  마.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우편번호 07258)
      (전화 : 2670-3604,  팩스 : 2670-3617)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