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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7.07.27 조회수 9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17 - 19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27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설․제빙에 관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순위를 정함(안 제3조)
   나.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안 제4조)
   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을 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도구의 비치․관리 명시 및
       자재나 도구의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주소 :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 2670-3603,
  팩스 :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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