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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8.24 조회수 7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바. 구청장의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위원회 간사, 참석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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