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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18.04.05 조회수 11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 2018 -  8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구 주요 환경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3조)
   다. 환경정책위원회 구성과 임기 규정(안 제4조~제5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위원장 및 위원회 회의 등 운영사항 규정(안 제8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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