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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11.09 조회수 2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8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예산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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