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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11.09 조회수 2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8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확산, 탈중앙화된 정보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결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노동플랫폼 성장에 기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은 플랫폼노동의 전 세계적 증가를 촉진함. 현재 많은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고 있어 높은 사고율, 소득 불안정성, 장시간 노동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노동법과 노사관계법 등 집단적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등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바. 법률지원 및 협력체게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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