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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2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40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시설의 안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관리 의무와 공개 의무를 명시해 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해 공정한 기술심의를 통한 도시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 개정(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3조)
다. 위원회 직무 개정(안 제4조제3항)
라.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개정(안 제8조제3항)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안 제11조)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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