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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6.07 조회수 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4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원 수단의 다양화와 지원금액의 상향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향후 원활한 교통요금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8, 팩스: 2670-3513, 이메일 : jong8906@yd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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