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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4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2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침수, 하천홍수 예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상호 보완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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