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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4.04.09 조회수 1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4-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통해 실력 있고 재능이 충만한 우수 체육인재를 발굴 및 육성함과 동시에 우리 구 인구 유입 활성화를 모색하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전인교육 강화와 복지증진을 통해 명문 운동부의 명맥과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감으로써 영등포구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예산지원 사업 범위 및 중복 지원 제한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라. 학생선수 진로 및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를 규정함 (안 제7조)
마.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의 후원·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46, 팩스: 2670-3617, 이메일 : cwj8364@ydp.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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