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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2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2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진학을 앞두고 있는 지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진학 상담,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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