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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2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 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번지)
(전화: 3457-7850, 팩스: 2670-35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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