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등포구의회는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걸음 더 뛰겠습니다!

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3.11.09 조회수 1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3-8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안 제4조)
나.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512, 팩스: 2670-35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